북변5 구역 99% 반대 의견사업
찬·반, 과반 이상 찬성
비대위도 기존 입장 급선회
조합-비대위 주내 최종 조율
김포시가 정비사업구역내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추진하던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인천일보 1월 15일자 보도)작업이 무산됐다.찬·반, 과반 이상 찬성
비대위도 기존 입장 급선회
조합-비대위 주내 최종 조율
시는 지난 12일 마감한 '김포시 정비구역 해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접수결과, 북변 5구역에서만 266건의 의견이 접수 돼 이중 99% 이상이 개정 반대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요구했던 북변 5구역 비상대책위원회도 기존 입장을 급선회해 조례 개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추가로 사업찬·반 주민의견 조사를 우편이 아닌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12일 김포시청을 기습 방문해 사업해지 투표방식을 직접투표로 진행해 달라며 정하영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 농성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해제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였다"면서 "조사방식도 직접투표 방식을 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또 다른 민원으로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 개정 반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북변 5구역 조합과 사업반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최종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정하영 시장은 지난 달 30일 신년 브리핑을 통해 '횟수와 관계없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가능해 행정력 낭비 등을 불러 올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과 합의를 통해 1회에 한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북변5구역 비대위는 2017년 10월 비례율(주민사업부담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반대를 요구, 전체 토지 소유자 등의 30% 동의를 얻어 시에 사업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0일간 실시된 401명의 토지 및 건물주를 대상을 실시된 사업찬·반 조사에서 203명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사업반대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말 시에 9억 원의 감정평가조사 비용을 예치한 북변 5구역 조합은 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시공사가 선정된 3개 블럭을 포함해 5개 블럭 전 사업구역에 대한 시공사를 공모를 통해 재선정할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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