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TF팀 꾸려 법률 개정 건의키로
인천공항 부담금 징수·부과도 나서
인천시가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보듬는 제도를 만든다. 소음 피해를 겪고 있지만 관련법상 지원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소음피해 해소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항공기 소음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시·군·구 관계 공무원과 국회·의회, 주민·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시 환경녹지국장, 해양항공국장, 차광윤 북도면 총연합회장 등이 참여한다.

TF의 주요 기능은 작년 말 완료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에 담긴 공항소음 정책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 소음 피해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속하지 않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으로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규정으로는 75WECPNL(웨클) 이상의 소음이 측정될 경우 소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 소음대책지역은 중구 5가구, 옹진군 23가구 등 총 28가구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피해대책 지역 지정 기준을 기존 75웨클 이상에서 70~75웨클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에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도 나선다. 그간 인천공항이 자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 실효성이 낮은 만큼 이를 보완할 수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