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 제한
公, 4월까지 사업자 선정키로
국내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입찰이 실시된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격을 제한하되 기존 면세시업자도 참여할 수 있고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 5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국민 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1·2터미널에 각 1개씩 총 2개로 여객편의, 운영 효율성, 혼잡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제1터미널의 경우 입국장(1층) 내 세관구역의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에 2개 매장(면적 380㎡)에서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이용할 수 있다. 제2터미널도 입국장 중앙에 매장(326㎡)을 배치했다.

공사는 오는 4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운영준비를 거쳐 5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는 기존과 다른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만큼 적정 임대료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매출과 연동한 품목별 영업요율을 임대료로 징수한다. 입찰의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낮춰서 제시했다. 그동안 기존 출국장 면세점은 최소보장액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해 왔다.

초기 진입비용은 낮은 편이다. 공사가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사업자는 마감용 인테리어만 설치하면 된다. 입국장 면세점 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 전 품목으로 구분하고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사업자는 판매면적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사는 입찰 평가에 사업자의 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을 종합 반영한다. 1차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거쳐 낙찰대상자를 선정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