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탈·불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감시의 허점을 이용, 엄청난 국고를 축내고 조직을 병들게 했다. 감사결과 불법 하도급 묵인, 쪼개기 계약, 부당승진 등이 다반사였다고 한다. 아직도 1970~1980년대나 있을법한 공무원들의 부정과 비리 행태가 경기도 기관들에서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도 공공기관이 '비리 백화점'이라는 비난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일자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최근 행정 조치했다고 한다. 도는 적발된 45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원, 환수·환급 5400만원 등을 재정 조치했다. 또 관련자 중 징계 7명, 훈계 28명 등 신분조치하도록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또 업무상 배임,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도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준공일이 73일이나 지났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코리아 경기도주식회사는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고 이들의 불법하도급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사업비 일부를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도 2016~2018년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으로 분할해 발주했다. 게다가 한국도자재단은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키고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고 한다. 이밖에 다른 비리 사실도 부지기수다.

이같은 사례들은 아직도 공기업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런 비리는 담당자와 업자들이 결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히 조사해서 응당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한다. 즉, 비리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각 공공기관은 이같은 비리가 또 재발한다면 기관 무용론까지 대두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