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주체 토지매입·시공사 선정...조합원 가입땐 시 홈페이지 검색
파주시는 연풍리 일원에 추진 중인 연풍리 지역주택사업에 대해 관련 법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연풍리지역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를 마친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시는 향후 관련 법 검토 의견과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을 종합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연풍리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할 경우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파주읍 연풍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반분양에 비해 분양가격이 낮은 장점은 있지만 사업추진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파주시 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9개가 있으며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연풍리지역주택조합 ▲문산통일지역주택조합 ▲금촌역 삼성 홈엘리브가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주체는 조합원이라는 점을 명심해 조합원 가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파주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지속 업데이트해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