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사전 계약심사제도를 통해 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 검토하는 것을 일컫는다.

시는 지난해 계약심사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1178건의 사업에 대한 계약 전 원가 검토를 통해 53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3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사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수정구 복정정수장 내 '고도정수처리 시설·정수장 개량 공사'를 추진하면서 고철처리비 오류를 바로잡고, 각종 자재 단가에 조달청 단가를 적용해 9억원을 줄였다. 이 사업은 애초 554억원에서 545억원으로 조정, 202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또 '성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은 물 수요관리 등 중복 과업을 없애 애초 17억3000만원이던 용역비를 16억4200만원으로 낮춰 계약 심사를 완료했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공사 분야 766건에 42억원, 용역 분야 296건에 7억원, 물품 구매 분야 116건에 4억원을 각각 절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