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도시공사 '사업 중지에 소까지 제기해 놓고 사업지위 있는 현 사업자가 사업추진 안 해'

김포시의 사업 재검토 지시와 사업자 재공모 방침에 따라 중단된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정하영 시장의 발언이 되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업 정상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램과 달리 앞뒤가 맞지 않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원칙론만을 되풀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정하영 시장은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각 지역주민들을 만나는 '새아침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 16일 고촌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새아침 대화'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 시장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 시장은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주민 질문에 "재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김포도시공사의 기본방침으로 지금도 그 방침은 유효하다"며 사업자 재공모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현 사업자와 다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 사업자는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떠나 법적 지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솔직히 현 사업자는 6개월을 줘도, 6년을 줘도 사업을 추진할 권한과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현 사업자와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지만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경기도마저 사업진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잇단 소송 제기로 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서 이 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업지연의 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반박까지 불러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가 현 사업자 대표를 상대로 냈다 기각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까지 낳고 있다.

정 시장은 가처분 기각 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일레븐건설이 해오던 손실보상 문제가 해결돼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해 내린 판결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시공사의 이사회 의결 없는 가처분 신청과 도시공사가 또 다른 이유로 제시한 이사회 의결 없는 손실보상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구체적 해명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 사업시행사인 (주)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개발금융(PF)을 담당키로 했던 A사의 내부 문제로 지난해 7월 31일까지 약속한 손실보상이 지켜지지 않자 시와 도시공사로부터 약속미이행을 이유로 사업협약 해지통보를 받았다.

정 시장은 또, "이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서는 현 사업자가 사업 지위권을 내려놓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조건부로 새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지만 공모 가처분을 예상안할 수 없어 이 사업자 대표를 만나 지분인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해 시 역시 사업권이 현 사업자에게 있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지분인수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가 사업권에 대한 직권 취소가 가능한 오는 7월 31일까지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주민들은 답답한 상황 타개를 위한 공개행정으로 시와 도시공사,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제 구성을 제의했다.

주민 A씨는 "현 사업자가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시도 사업권을 인정하면서 '왜 안한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이익을 주민들에게 더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만 보여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