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천에서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는 기존에 '택시'(TAXI)라고만 적혀 있던 택시 윗부분 표시등 자리에 설치한 광고판에 정지된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해 송출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국은 2017년 6월 대전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해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소규모로 운영돼 성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 효과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해 인천시에서 시범운영키로 했다.

인천에서는 대상 택시 규모를 최대 1000대로 하고 표시등 크기도 대전보다 키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AS센터를 10곳 이상 지정하고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며 "결과를 분석해 사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