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장 확립 등을 위해 당정 2지구(당정동 458 일원) 부지 8만8525㎡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사업목적과 추진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시는 오는 2020년 12월 마무리를 목표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전액 국비로 사업이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조사·측량을 통해 실제 토지와의 불일치 사항을 바로 잡는 장기(2012~2030년)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앞서 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둔대지구(207필지 21만48.4㎡)와 대야지구(77필지 7만1472.9㎡)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으며, 당정3지구(91필지 3만5780㎡)는 지난해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군포=전남식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