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아내 B(29)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향해 반복해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앞 범퍼로 아내를 들이받았다. 호텔에서 시끄럽게 짐을 싸며 깨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B씨 머리 위에 쏟기도 했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이혼 소송 중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해 아내가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어린 딸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