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13일 열리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경기도내에서 기부행위자가 처음으로 고발됐다.
이천시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지역내 농협조합장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A조합장은 2회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조합의 사업홍보를 명목으로 조합 관할지역에 있는 경로당 등을 방문해 총 60여만원 상당의 물품(귤·소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