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교수

최근 우리가 수출에 주력해 왔던 공산품을 넘어 우리 농산물의 수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FTA 체결 등에서 따라 수입된 농산물에서 잦은 잔류농약 검출,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전 위해요소 종류가 늘면서 농식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정한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잔류농약은 농산물 안전성을 평가하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이다. 국가마다 환경이 달라 같은 작물일지라도 발생되는 병해충도 다르고, 따라서 사용하는 농약도 다르며, 또한 국민들의 식습관도 달라 규제성분과 잔류허용기준치에도 차이를 보인다.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 뉴질랜드 등 여러 선진국은 식품별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기준이 없는 농약 등이 일정량 이상 잔류하는 식품의 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다.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은 국가에 따라 0.01~0.1ppm의 일률기준치(uniform limit)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자국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등에 대해서는 불검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농약 등 유해물질의 사용과 오염 식품의 유통을 엄격히 제한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수류를 많이 수입하는 대만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식품 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빌미로 자국의 농업괴 환경을 보호하고 검역강화를 통한 합법적 수입제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외 농·식품 안전성 관련 여건 변화는 우리 농업의 양적 생산방식에서 안전 농식품 생산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유망작물 개발과 시장개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우수농산물관리를 제도화한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보증하고 재배 중 사용한 농자재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실명제를 도입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과 수질 등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고 있다.
농산물 수출은 새로운 소득원 창출과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다.
앞으로도 안전농산물 확보를 위한 각국의 농·식품 안전관리 제도는 강화될 전망이므로 정부와 농협에서는 농식품 안전생산 기반구축, 유해물질 신속정밀 분석법 개발과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인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