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8일 군부대를 방문해 군 간부 및 운전병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군 간부 및 운전병 100여명이 참석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는 '술 한잔'도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실제 음주 교통사고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주운전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음주 고글'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고양=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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