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마다 정의 달라 혼란 부를 것"
인천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상임위 문 턱을 넘지 못했다. <인천일보 9월4일자 3면>

정부가 이달 초 다자녀 기준을 낮춰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인천은 2자녀 가구가 다자녀로서 혜택을 받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금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논의 끝에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했다. 사유는 인천시 조례마다 다자녀를 정의하는 개념이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유세움(민·비례) 시의원은 다자녀 정의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꾸는 내용의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또 다른 조례인 '인천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에서 뜻하는 다자녀 정의와 서로 다르다. 이 조례에는 기존처럼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이다.

다자녀 의미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조례가 시행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시의회 상임위는 "같은 다자녀인데도 조례마다 정의가 다른 만큼 이러한 부분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자녀 이상 인정되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춰 취등록세 감면, 공공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서울 등 타 시도에선 이미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췄다. 반면 인천은 조례 개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뒤처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출산과 보육을 담당하는 같은 부서의 조례마다 다자녀 정의가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자녀 정의를 낮춰 선제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인만큼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