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내달8일 불법행위 단속
구리시가 택시의 위법 행위를 점검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법인·개인택시 조합과 함께 택시 826대(법인 254대·개인 572대)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점검한다. 연말연시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 기간 운전자격증 게시 여부와 승차 거부, 자가용·렌트카 콜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밖에도 택시 운송 비용 전가 행위와 서울 택시의 구역 외 운송 행위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단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지만 요금 미터기 조작, 불법 카드 수수료(카드깡) 행위는 즉시 행정 처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 행위는 관련 법을 근거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