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인력소개소 사장을 살해하려고 한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16일 새벽 용인 처인구 소재 A(64)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 외에 같은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무면혀 운전), A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A씨의 승용차와 집에서 금품 및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5월24일 오후 7시쯤 용인의 한 식당 주인과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도 있다.

이씨는 일자리 소개를 받으면서 알게 된 A씨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