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삼성電 대표 등 19명 입건
지난 9월 3명의 사상자를 낸 용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는 잘못된 배선 절단과 20년 된 밸브의 부식·균열이 원인이 됐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삼성전자 대표와 부시장 등 19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과수는 2차에 걸친 감정에서 전기적·물리적 요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전기적 요인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가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에 의해 오작동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물리적 요인은 이산화탄소가 누출된 밸브의 절단면에서 다수의 기공이 발견되는 등 제작불량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자르지 말아야 할 노후 배선을 절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기술원은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된 20년 된 동(銅) 재질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이탈이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형사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