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승선인원이 초과돼도 관공선을 탈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33건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그간 관공선이나 화물선에 최대 승선인원인 12명이 채워졌을 경우 환자나 화재 진화를 위한 인력을 태울 수 없어 응급환자 구조 및 화재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양수산부에 응급환자 수송 및 화재 진화에 필요한 인력은 최대 승선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승선할 수 있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방문과 지자체 합동점검회의 등 통해 현장의 불편과 애로를 확인하고 관련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 국유지 내 대피시설 축조도 허용된다.
옹진군은 국방부 토지인 군인가족 주거지역에 대피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국가 외에는 국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능하다는 규제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중단했다. 옹진군은 접경지역 내 지역 주민을 위해 대피시설이 확대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행안부와 기재부는 대피시설이라는 특수한 점을 고려해 국유지 내 영구 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접경지역특별법, 국유재산특례 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입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도 지역별 현안사업 등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