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11월 열공급 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벌여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벙커C유는 대형 보일러나 디젤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데, 벙커C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법으로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포천·가평·연천·안성·여주·양평 등 6개 시·군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인 벙커C유를, 도내 다른 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업체는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했다.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탓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일반 벙커C유보다 값이 싼 고유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며 "벙커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0.07g/L)의 약 20배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와 해당 시·군에 적발된 업체를 형사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 처분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