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한솔센트럴파크 논란

안양시 한 대형주상복합건물에서 수억원대의 관리업체 선정 과정을 놓고 입주민들 사이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안양 한솔센트럴파크(지상 15층, 432가구) 1차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 건물 관리단 9명은 지난 4월 화재 및 동파사고 등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10년간 이 건물을 관리하던 업체를 변경하기로 정했다.

이들은 같은 날 업체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한다면서 '입찰관리 위원장'으로 관리단 이사 A씨를 뽑았다.

A씨는 관리단 회장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예시안을 받았지만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시안의 입찰참가자격이 설립년도 30년 이상, 자본금 14억원 이상 등으로 돼 있어 특정업체만 참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관리업체가 1년 이내에만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3년으로 늘리는 게 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시청 등 전문기관 자문을 얻어 입찰자격을 '설립년도 5년', '자본금 8억원', '행정처분 제한 3년' 등으로 변경, 4월26일 관리단 회장은 물론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5월2일 열린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해임되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관리단 회장이 'A씨가 전 관리업체 계약서를 무단 유출했다'는 이유를 대며 입찰관리위원회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관리단 회장은 같은날 감사 B씨를 입찰관리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임했다.

이후 A씨가 관리단 승인을 받았던 기존 입찰자격 조건이 통째로 변했다. 5월4일 열린 회의에서 ▲자본금 8억원→10억원 ▲설립년도 5년→10년 ▲행정처분 제한년도 3년→1년으로 바뀌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특정업체를 염두하고 입찰자격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솔 센트럴파크 한 입주민은 "위원장이 바뀌자마자 입찰자격이 변한 것이 의문스럽다"고 주장했고, 다른 입주민은 "관리단은 관리업체와의 계약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관리단 회장 C씨는 "업체와 계약할 때 관리단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