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브로커 등 12명 적발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보도블록과 조경 등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공기업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12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모(45)씨 등 브로커 6명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36)씨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4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뇌물수수 혐의로 A시청 공무원 최모(43)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B시청 전 공무원 1명을 기소 중지했다.

/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