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이 민선7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개선책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강화군은 제7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만7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만8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 내 노후 취락지역 9개지구(관청1·국화1·국화2·국화3·국화4·남산1·갑곳1·갑곳2·신문1) 총74만228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건폐율(20%→50%) 및 용적률(80%→100%)이 크게 완화된다.

유천호 군수는 "수십 년간 농림 및 취락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