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유사·예산 중복 부작용"
시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
내달 시의회 심의 안건 상정
여성단체들, 반발 기자회견
"협력 지원안 먼저 제시하라"

성남시가 여성정책관련사업을 일반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

성남시는 최근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3일 개회하는 시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시는 한국지역 정책개발원이 지난 4월 실시한 '성남시 기금 일제 정비 및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연구 결과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중복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시는 기금이 조성된 20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특정 목적의 기금 조성이 필요했지만 최근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자체의 일반재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성남시여성정책 관련 사업은 41개에서 45개로, 사업비는 40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어난다.

은수미 시장의 공약인 여성 비전센터 설치·운영, 성 평등 근로자문관(6급 상당) 선임, 3개 동에 설치된 시민순찰대 10개 동으로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등 4건의 사업(사업비 13억원)도 포함돼 신규로 추진된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우려를 표했다.

앞서 성남여성의전화 등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남여성네트워크'는 지난 14일 시의회 앞에서 양성평등기금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성 평등 관련 사업과 예산이 축소되거나 바뀌었다"며 "성남시는 기금 폐지 전에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이동희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