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 소환조사도 못해 … 필적 감정 결과 등 비공개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 통보한 13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을 소환 통보한 13일 오후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최대호 안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개시 80여일이 지나도록 최 시장 소환조사도 못한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수사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지자체장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과 대조를 보인다.

지난 8월24일 최 시장을 고발한 이필운 전 안양시장 측은 최근 안양동안경찰의 '거북이 수사'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13일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호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날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찰서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최 시장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제주도 방문 논란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포함한 가족, 측근 등 4명에 대한 탑승기록을 국내외 모든 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았다. 또 지난주에는 제주도 포장마차 천막에 써진 최 시장의 이름의 사인 2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6·13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기한(12월1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 시장은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지난 7월 검찰 송치, 백군기 용인시장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은 지난 10월 중순쯤 경찰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또 항공사나 국과수의 회신 결과도 비공개하고 있다. '추가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칫 피의사실 공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최 시장의 첫 소환 일정을 13일로 정하고도 이마저도 비공개했다.

소환 대상이 공인(公人)이라면 공개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에 공개 출석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백군기 용인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도 공인 신분이어서 소환 날짜와 시간 정도는 사전에 알려졌었다.

이필운 전 안양시장측 관계자는 "고발인 및 일반시민 입장에선 경찰의 비공개 수사가 잦을수록 피의자나 피고발인에 대한 편의를 봐주는 등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양동안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 및 수사에 대한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해 수사 방향을 정한 것으로, 특히 범죄 등의 수사에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 알리는 것은 범죄수사의 원만한 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해할 수 있다"며 "지방청에서 요청한 수사 마무리 시기인 16일을 넘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공정 수사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자료 검토 기간 등을 감안해 지방청 관할서에 선거법위반 수사를 16일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안양동안경찰서의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늦어지면서 검찰요청 기일을 넘길 수 있다. 전체적인 일정 등을 조율해 11월 말까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이경훈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