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이 침체된 건설업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제정한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지역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일부 개정돼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3일 군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사업에 지역 장비 및 인력 사용 권장 비율을 기존 50%에서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선7기 유천호 강화군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다. 조례에는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권장 비율 100%를 비롯해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모범 건설인 포상 등 강화군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과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돼 있다.

유천호 군수는 "건설업은 지역 내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