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행감,SLC 역할 의문 제기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개발이익 정산·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과거 특별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산 시기는 의견이 모아졌지만, 공사비 산정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민·남동4) 의원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사업 개발이익 정산·분배 합의 진행 상황을 물었다. 당초 해당 사업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이하 SLC)가 송도 6·8공구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07년 인천시는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짓는 조건으로 228만㎡ 독점개발권을 시행자에게 줬다.

하지만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되면서 2015년 1월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용지 7개를 개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당시 인천시와 SLC는 내부수익률의 12% 초과분인 개발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다.

강원모 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후 단계별 정산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라며 "SLC 최대주주와 시공사 모두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현대건설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구조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그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돼 남는 이익을 배분받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공사비를) 산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응한 이정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사장은 "경제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제3의 기관에 요청해 중재하거나 판결받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SLC 역할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강원모 의원은 "6·8공구 개발사업자로 지정된 SLC가 12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 개발사업자로 바뀌어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 사업자라면 절대 살 수 없는 평당 300만원에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라며 "151층 인천타워를 짓는 것이 설립의 주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점개발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정근 SLC 사장은 "(151층 인천타워 설립) 그것만을 핵심이라 볼 수 없다"며 "6·8공구 개발사업에 속한 일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