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자 꺼내든 석탄화력발전소 출력 억제 카드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발전 상한 제약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과대 포장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8일 인천시와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시는 7일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의 근원지인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를 대상으로 한시적 셧다운제(발전소 일시 가동 중지)의 연장선인 발전 상한 제약을 시행했다.
이에 1·2호기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최대 발전 출력을 80% 이하로 가동했다. 1기당 800㎿인 최대 출력을 640㎿으로 제한한 것이다.
발전 상한 제약은 인천뿐 아니라 경기와 충남 등 3개 지역 화력발전소 11기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서 이번 상한 제약 시행으로 모두 110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약 2.3t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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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하루 동안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3% 수준이다.
영흥화력 1·2호기에선 0.5t의 초미세먼지가 감소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호기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188t으로,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3.25t이다.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1·2호기가 발전 상한 제약으로 일일 배출량의 15.4%를 감축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시는 상한 제약에 따른 초미세먼지 감축량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의 측정 항목이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총부유분진으로 한정돼 있는데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직접 배출되는 양과 함께 2차적으로 질소산화물 등에서 유발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2호기는 또 이미 전력 사용이 적은 밤과 새벽 시간대 설비 용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전량을 조절하고 있어, 실제 배출 감축 효과는 정부 발표보다 훨씬 적을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결국 1·2호기 초미세먼지 감축량 0.5t은 정부의 희망 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발전소 상한 제약이나 일시 중지만으로는 초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발전소 조기 폐쇄 방안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2월부터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차량에 대해서도 강제로 2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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