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터미널 내에 있는 면세품 인도장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상식 밖의 높은 임대료를 부과해 '갑질 통행세'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통행세 부과를 놓고 한국면세점협회와 인천공항공사는 현재 법정과 공정거래위 등에서 고액의 임대료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도 한다. 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은 엄연히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상품의 전달 과정을 세관이 관리·감독하는 관세업무 현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이 상업시설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인천공항공사는 억지주장을 버리고 국민들의 공항 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관세법과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고시 등에 의하면 면세품 인도장은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상품의 국내유통 예방과 불법·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관세 국경'의 최일선으로 관세청이 관리하는 구역이다. 세관지정장치장과 동일하게 세관의 관리·감독으로 운영된다. 통행세 부과 논란은 인천공항공사가 상업시설 임대료 기준과 전혀 관련이 없는 면세품 인도장에 대해 별도로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 데서 빚어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면세품 인도장 운영을 통한 매출과는 상관이 없는 지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매기고 있다. 즉 시내 면세점들이 인천공항 밖에서 판매한 매출의 0.628%를 영업요율로 적용하고 있다. 면세품 인도장을 영업장소로 본다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한국면세점협회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공항내 면세점, 식·음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인천공항내 영업활동으로 이뤄진 매출 기준'에 따라 최소보장액이나 영업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통행세라고 하면 멀쩡한 길을 막고 서서 가고 싶으면 돈을 내고 가라고 하는 우격다짐을 말한다. 울산·속초·평택항 등 국제항만의 경우, 면세품 인도장을 영업 공간이 아닌 세관의 업무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항만공사들도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에 눈독을 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인천공항공사가 거둬 들이는 막대한 임대료는 결국 가격을 밀어 올려 국민들에게 전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