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표...경기도 조직 신설·자율성 강화
▲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인 4곳의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라는 새로운 행정명칭을 부여된다고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다.사진은 지난달 창원시청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 /인천일보DB


정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재정 분권 추진 방안으로 경기도정의 변화를 예고했다.

수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이번에 도입하기로 했고, 도 조직신설과 자율성이 강화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 경북 경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자율성 확대, 중앙과 지방 동반자관계 전환,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등을 담았다.

지자체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해 경기와 서울은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난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민선6기에 도입한 연정부지사 이름을 평화부지사로 변경해 평화와 남북교류에 힘을 실은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단체장의 도정 운영 방향과 철학을 좀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도가 정부에 요구 중인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도 이번에 도입을 결정하면서 특례시 실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과 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 행정적 명칭을 부여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226개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로 광역단체보다 적은 예산과 조직을 배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9월 창원시청에 모여 특례시추진단을 발족한 4개 시는 상급단체인 도의 반대 등 광역시 승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한 채 광역시 급 행·재정적 권한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인 '특례시'를 정부에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할지, 재정을 얼마나 더 확대할 지 여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다수 지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치 분권 실현의 핵심인 재정 분권 부분이 약하다는 평이다.

재정 분권 추진 방안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컸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가 되어야 재정 분권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정 분권이 우선 이뤄져야 지방자치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7대 3'비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은 내년으로 마무리되는데 수도권에 속한 도의 경우 수도권규제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워서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계획안과 관련해 방향 등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 하지만 분야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며 "도는 앞으로 지사의 방침을 받고, 다른 광역지자체들과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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