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7일 상생협력 협약식...시" 관련지침 없어 계속 진행"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추진하는 한국지엠을 향해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인천시가 한국지엠 차 팔아주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시 내부에선 법인 분리에 따른 징벌성 조치로 청라 시험주행장 부지를 회수하기로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선 이처럼 한국지엠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 9월7일 한국지엠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한국지엠 차 판매 증대를 위한 상생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시는 협약서를 통해 한국지엠 차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내수 판매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시는 인천지역 10개 군·구와 공동으로 한국지엠 차 구매 약정서도 체결했다.

약정서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한국지엠 차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규 관용차를 구매할 때 한국지엠 차를 우선 사겠다는 의미다.

약정서의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박남춘 시장과 10개 군·구 단체장의 서명도 들어갔다.

시 주무부서는 협약서와 약정서를 근거로 한국지엠 차 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 본청뿐 아니라 10개 군·구에 내년도 예산으로 관용차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한국지엠 차를 사달라고 독려하는 중이다.

올해 시와 산하 공공기관, 10개 군·구가 구매한 한국지엠 차는 44대에 이른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 내부에선 한국지엠이 R&D 법인 분리를 추진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시가 한국지엠 차 팔아주기에 앞장선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박 시장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지엠 측에 제공한 주행시험장 부지 회수 등을 법률 검토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밝혀,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구 청라동에 41만㎡ 규모로 조성된 한국지엠 주행시험장은 시가 2004년 당시 지엠대우에 빌려준 땅으로, 30년 무상 임대에 20년을 추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붙어 특혜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9월에 체결한 한국지엠 차 구매 약정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파기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 법인 분리 관련 지침을 받은 바 없어 한국지엠 차 팔아주기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