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하향조정이 되는 구간 지도/포천=김성운기자
제한속도 하향조정이 되는 구간 지도/포천=김성운기자

 

포천경찰서는 22일 차량 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가와 공동주택, 공연장, 공원 등 보행유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청성교차로~한내사거리(952m)구간'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다음달 29일부터 제한속도를 하향·조정(80km→60km/h)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한속도 하향 조정은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내 사람 우선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밝힌 경찰서 관계자는 "공연 및 각종행사, 전시 등이 빈번히 열리고 있는 (청성공원, 반월아트홀, 여성회관) 상가,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위임 국도87호선 "청성교차로~한내사거리(952m)"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80km/h에서 60km/h로 20km/h 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월아트홀입구 삼거리 주변 약200m 구간도 60km/h에서 50km/h로 10km/h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차량속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나선 포천경찰서는 "과속 운전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한 인적·물적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행 중 60km/h와 100km/h의 속도 차이는 40km/h에 지나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각 5층 건물과 13층 건물 높이에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의 충격만큼 차이가 있어, "주행 중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을 해도 곧바로 정지할 수 없어 이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경찰서장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포천시에 협조를구해 "해당 구간에 대한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며, "속도제한에 따른 시행에 앞서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다음달 28일까지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 = 김성운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