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일임
상임위 통과해 본회의 상정
시행땐 소상공인 피해 우려
조합 측 "가입 강제성 없어"
평택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자 뒷말이 무성하다.

18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제202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A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상임위를 표결 끝에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A의원은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해 예산·인력 절감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2차 본회의회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돼 ㈔한국담배판매인회 평택조합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조합은 지자체 위탁으로 소매인 신청 건에 대해 점포간 거리 및 점포 면적 측정 등 지정기준 적합여부와 설치 가능 여부 조사 등 업무를 맡고 조합에 가입한 담배 판매인을 대상으로 가입비와 조합비를 걷는다.

한국담배판매인회 평택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은 가입비 10만원과 매월 담배 판매의 0.1%를 조합비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합의 권한 강화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또 담배 소매인 신청건수가 1달에 20여건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B의원은 "신청건수가 1일 1건도 되지 않는데 행정력이 부족해 위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조합원이 되면 10만원의 회비를 내고 담배 판매의 일정부분을 조합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담배판매를 하고 있는 편의점 업주들도 조합이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가입비를 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합정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조합이 담배판매 점포를 열면 조합에 가입하라고 찾아 왔다"며 "처음 점포를 여는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면서 가입비와 조합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전국 90%의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운영되고 있지만 평택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평택시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으로 위탁수수료도 받지 않고 가입여부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 평택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됐다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부결됐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