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내년 상반기부터 신기술· 신산업 분야의 신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주도록 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샌드박스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정안과 관련,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 고수나 규제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므로 은산분리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