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자유한국당· 인천 부평구갑)은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적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경제자유구역 중점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임시 허가를 내주는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아래 30년 넘게 새로운 투자를 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지역혁신성장 및 지역전략사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없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도권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이 같은 역차별 울타리에서 벗어나 당초 목적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담은 관련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