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프리존법)' 적용 지역에서 수도권을 배제했다. 인천이 빠졌음은 물론이다.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을 두고 있는 인천은 결국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더욱이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남북경제협력 서해권 벨트로 떠오르는 인천인 데도 규제프리존법은 비껴갔다. 효율과 상식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 '비수도권' 정책으로 결국 인천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 인천은 계속 이런 정책에 '희생양'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경제자유구역과 인천국제공항, 국내 2위의 항만인 인천항을 보유한 도시인 데도 말이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보면 지역혁신성장사업·지역전략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에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제외하고 있다. 이 법은 대표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를 받았고, 2016년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는 약칭으로 발의됐다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데는 '고용대란' 비판으로 말미암은 정부 여당의 대응을 들 수 있다.

법 대상에서 제외된 인천은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제대로 계획할 수 없는 처지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로 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며 각종 산업을 키울 때 인천은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뤄질 서해권 남북경협 벨트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향후 조성될 강화 교동평화산업단지와 남북 공동어업(수산업) 등도 각종 규제에 대처하지 못해 무력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법 통과가 인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기 지역' 챙기기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규제프리존법 요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다. 규제를 완화하면 인천은 아주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구조를 띠고 있다. 고용창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공항, 항만 등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낼 수 있는 수도권에 접근을 하지 않는 법은 모순일 수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수도권에 규제프리존을 부여했다면, 수도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