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받는 한 시내버스 업체가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받는 A업체가 총 48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다.

A업체의 운전직 근로자는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관리직 업무까지 맡았다. 그런데 A업체는 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에다 별도로 관리직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수령했다. 실비로 지급되는 운전직 인건비와 달리 관리직 인건비는 버스 1대당 고정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앞서 시는 이러한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이에 버스조합은 지난 18일 임시 총회를 열고,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관 개정 등을 논의했다.
버스조합은 부정수급하는 조합원도 제명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액수와 관계없이 제명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현행 정관에는 품위를 손상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직무정지, 제명까지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버스조합의 요청에 대해 시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정관 개정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부정 수급액에 대해 환수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