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6월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던 소득 기준도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월세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방식에서,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대출 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 금리는 연 1.2%로 책정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