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개별입지 공장승인 제한 



 김포시가 공장난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 논란 차단을 위해 개별입지에 들어서는 공장설립승인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적용시점은 올해 배정된 공장총량이 90% 이상 소진되는 시점인 오는 10월 1일부터며 대상은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포함한 허가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입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계획입지인 산업단지로 공장 설립을 유도해 공장난 개발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총량(개별입지)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9년 공장총량 적용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김포시의 경우 2012년 93건, 2013년 152건, 2014년 165건, 2015년 183건, 2016년 204건으로 개별입지에 들어서는 공장이 크게 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조업 중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실제 대곶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 경우 공해 공장난립으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이 되기도 했다.


 한편, 김포시는 올해 개발입지 물량으로 9만5천㎡를 배정받아  8월31일까지 7만1천㎡(75%)을 집행해 2만4천㎡ 정도의 물량을 남겨 놓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