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미끼로 태국인 여성 300여명을 국내 유인해 성매매를 강요한 조직폭력배와 업주 등 24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감금·강요·공갈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폭 A(33)씨와 B(40)씨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태국 여성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와 종업원 등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시킨 뒤 항공료 등 입국비용을 갚을 때까지 여권을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어 두고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여성들은 외국인 여성 보호센터에 인계된 뒤 모두 출국했다"며 "태국에 체류 중인 일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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