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약 210억원 어치를 항문에 숨겨 중국과 일본으로 나른 50~60대 세 자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을 위반한 식당 종업원 큰 언니 A(65)와 둘째 B(57), 셋째 C(54)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1년, 1년6월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B씨의 사실혼 관계인 남성 D(53)씨도 1년 실형에 처했다.
이들은 금괴를 운반해 주면 매회 20~3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0g씩 타원형으로 특수 제작한 소형 금괴 1㎏을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중국에서 금괴를 들여왔다.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약 2년간 100번 정도 총 210억원 가량의 금괴를 운반했다.
재판부는 "금괴의 가치와 규모,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횟수·수법·수익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두루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