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추석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인천 내 전통시장 25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시장 인근 도로에 2시간 이내 주차할 수 있다.
25개 시장 중 송현·석바위·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금지시간 이외 주차가 전면 허용된다.
인천청은 전통시장 주변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 시장 명단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