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신설에 속도가 붙을 듯하다. 해상·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회에는 현재 해사법원 신설과 관련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5건이 발의·계류 중이다.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처리할 해사법원의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부산 기장군)이 해상 분쟁 사건을 전담할 국제재판부 신설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사사건 재판 때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국제재판부는 해사법원 설치 전 단계로 여겨진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사사건 국제소송 유치는 물론이고 해사법원 설립에도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엔 아직 해양분쟁 전문법원이 없다. 이러니 해양분쟁 재판을 주로 영국 등 해외 중재기관이나 법원에서 하고, '국부 유출'로도 이어진다. 해사사건 중재·재판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용만 연간 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업체들은 분쟁을 피하려고 해외 진출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은 해사 전문법원을 세우면서 해상분쟁 중재 강국인 영국과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양분쟁은 해운·조선·해양오염·항만물류·해양에너지·어업 등 아주 다양하고 특수하다. 그만큼 국내에도 이를 다룰 해사법원 설립은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문제는 부산에선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이처럼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데 비해 인천에선 '조용'하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해양 관련 시설이 부산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인천은 만날 뒷북만 친다. 인천에선 지난해 8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게 고작이다. 그 후론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를 보여 사실상 해사법원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해양 도시 인천'을 부르짖기만 해서 되겠는가. 이제라도 부산과 유치 경쟁을 벌여 해사법원을 인천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마냥 해양 관련 시설이 부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