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없는 업체서 인건비 수령" 제보 … 시 "사실 확인되면 2배 추징"
인천시가 시내버스의 한 업체가 준공영제 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받은 A 업체가 준공영제 예산을 부당 수령했다는 제보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A 업체의 운전직 근로자가 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관리직 업무까지 맡았고, A 업체는 시로부터 운전직 인건비에다 관리직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수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시는 현장 조사와 함께 A 업체, 해당 운전직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제보 내용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맺은 '인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에 따르면 시는 인건비를 운전직과 관리직, 임원, 정비직을 구분해 나눠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근무하는 직원 수만큼 실급으로 지급하지만 관리직의 경우 버스업체가 관리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1대당 고정된 예산만큼 지원하고 있다. 관리직 인건비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운전직 근로자에게 운전 외 업무인 관리분야까지 맡길 수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시는 만약 부정 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원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 수급한 기간 만큼 부당수령액의 2배로 추징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부정 수급 기간과 금액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