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예정사 GGK, 세관특허 획득
샤프도앤코와 계약종료협의 남아
기내식 공급 중단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편 출발이 무더기로 지연되는 '항공대란'을 야기한 아시아나항공이 조만간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부터 기내식을 공급 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은 게이트고메코리아(GGK)가 신축한 기내식 제조공장에 대해 관세청이 보세구역 특허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효기간 5년의 기내식 제조공장 보세구역 특허는 기간 만료시에 갱신이 가능하다.

당초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정상화'를 10월쯤으로 예측했으나 게이트고메코리아가 보세특허 승인을 받으면서 기내식 공급이 계획보다 앞당겨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법 규정에는 항공기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기내식 생산 공장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세관의 보세특허 승인을 받게 되어 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의 기내식 공급사 LSG와 계약 만료에 앞서 7월부터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케이트고메코리아에서 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측에 짓고 있던 기내식 제조공장이 지난 3월 불에 타면서 계획이 틀어졌고, 기내식 공급 차질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지연 출발 사태를 겪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7월부터 샤프도앤코를 통해 기내식을 임시 공급받는 대책을 세웠지만 초반부터 공급 차질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하루 3000명의 기내식을 생산하던 샤프도앤코가 아시아나항공에 하루 3만명의 기내식 공급은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출발이 지연되면서 기내식 대란을 맞은 아시아나항공은 승객과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은 완전한 정상화가 아니다. 퍼스트·비즈니스석에 제공하는 기내식 메뉴를 축소해 제공하고 있다.

게이트고메코리아가 기내식 보세특허를 받아 기내식 공급 여건을 갖췄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샤프도앤코 간 계약 종료 협의를 마쳐야 한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