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화장품업체 규격 8 → 4.5m 완화적용 … "형평성 어긋나"
▲ 여주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 법상 8M도로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일부 구간에 대해도로폭 4.5M불과한 진입도로를 허가해줬으나, 도면에는 해당도로 폭이 8M로 표기돼 있다. A업체 진입로에 위치한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부 굴박스.

여주시의 기업유치 성공사례에 대한'과대포장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인천일보 8월13일자 인터넷판)과 관련, 허가권자인 시가 A업체의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이 업체에만 유독 관대한 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10월 A업체의 화장품 공장 설립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를 통해 진입도로 폭이 8M미만의 구간(4.5M)이 있음에도 완화규정을 적용,심의를 통과시켰다.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는'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8M 이상으로 설치하되 교통성검토 결과를 고려해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A업체의 진입로 일부 구간이 차량교차가 불가능한 4.5M에 불과한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업체는 폭 4.5M, 길이 46.2M 규격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부 굴박스를 통과해서 차량진출입을 하고 있다.

시는 공동위원회에서 교통성을 검토한 결과, 도로 이용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도로폭을 완화해 준 것이라고 밝혔으나 공동위원회 당시 도면에는 굴박스 폭이4.5M가 아닌 8M로 표기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고시공고 도면에도 8M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A업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공동위원회 심의 당시 교통처리계획 도면에 굴박스 구간이 8M로 표기돼 있었다"며 "법상 8M 도로폭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동위원회에서4.5M구간에 대해 완화해주는 것으로 심의 의결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우리 업체도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굴박스 폭이 좁아 불가 처리된바 있다"면서 "기존 공장 떠나보내고 근로자 인원이 줄어든 A업체는 여주시가 규정을 완화하면서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인허가대행 업계에서는 "민감한 심의를 다루면서 도면(8M)과 다른 심의(4.5M)내용이 진행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행정기관에서의 규정완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형평성이 담보됐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여주시의 기업유치 과대포장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는 가남읍 삼승리 기존의 공장에서 화장품공장 입점이 가능해지자 기존에 있던 공장 대부분을 목포 대양산단으로 이전,오히려 고용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주=이백상 기자 lb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