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률 '과소지급' 뒤늦게 확인
오산시는 본보 취재 뒤 알게돼
화성시 등 재산정 청구 막힐땐
분쟁조정 김포·성남 확대 전망
NH농협생명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과소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장학기금을 보험상품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료를 애초 보장된 이자율보다 적게 받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화성, 오산시 등에 따르면 화성과 오산시 등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1.5% 내외)이 높다는 이유로 장학기금을 NH농협생명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에 가입해 운용해오고 있다.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은 한꺼번에 목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영한 후 매달 이익금을 생활연금으로 주고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화성시는 2014년 12월부터 장학기금 79억4600만원을 6차례에 걸쳐 5년 만기와 10년 만기 농협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에 가입해 이자율 만큼 보험료를 받아 장학금으로 지급해왔다.

오산시도 2014년 6월부터 장학기금 84억70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5년 만기와 10년 만기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해 화성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해왔다.

보험상품 가입당시 공시이율은 2.9∼3.85%(변동금리), 최저 보증이율은 2.5%였다.

그러나 이 지자체들은 농협측이 책임준비금 명목으로 0.7∼1.2%를 제외한 이자율(1.6∼2%)을 적용받아 보험금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 보증율 2.5%보다 적은 이자율을 적용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2억원, 오산시는 1억5000만원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책임준비금은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이다.

오산시의 경우 인천일보가 취재에 들어간 뒤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화성시는 지난 5월 시 감사에서 지적받고 뒤늦게 알게됐다.

지자체들은 보험 가입당시 책임준비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반면 농협측은 보험약관에 명시돼 있고 충분한 보험상품 설명했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다.

실제 보험약관에는 가입후 5년간은 연금월액을 적게해 5년이후 연금계약 적립금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약관에 책임준비금 명목과 이자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표현 되지 않아 보험금 내역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률상 신의성실(설명)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화성시의 경우 농협측을 상대로 즉시연금형 연금 지급액 재산정 지급 청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 않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같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은 농협의 즉시연금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오산시와 김포시, 성남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측 관계자는 "보험 가입당시 책임준비금은 물론 만기 이후 최저 보증 이율이 정상적으로 지켜진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뒤늦게 책임준비금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6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즉시연금형 보험상품 조정결과를 토대로 농협측에 미지급된 보험금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성 오산=김기원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