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내 주요상가 너도나도 설치
통행방해·감전사고 노출 '주민불만'
▲ 12일 오후 9시쯤 의정부 금오동 홈플러스 건너편 금오상업지구 청사로 47번길 모습.

의정부시가 주요 사업지구에서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각판)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의정부와 시민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상가에서 불법 에어라이트를 설치해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차도와 보도를 점령했다. 이때문에 시민들의 보행불편은 물론, 차량통행 방해, 미관 저해와 감전사고까지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주말 12일 오후 9시쯤 의정부 금오동 홈플러스 맞은편에 위치한 금오상업지구 청사로 47번길은 각양 각색의 불법 에어라이트가 도로를 점령해 시민들의 발길을 막았다. 유흥업소, 음식점, 볼링장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도로를 점령하면서 차량과 시민들이 뒤엉켜 혼잡이 이어졌다.

비슷한 시각 민락동에 위치한 민락2지구 상업지역도 사정은 똑같았다. 민락2지구 중심상업지역인 오목로 225번길에는 소주병 모양으로 된 광고물을 비롯해 횟집, 식당 등을 알리는 에어라이트가 도로를 막아섰다.

시민 김모(47ㆍ여)씨는 "좁은 도로도 모자라 인도까지 광고물이 점령해 걷는 것 자체가 힘들다"며 "불법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단속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불법에어라이트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늘어남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의정부시의 태도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한해동안 의정부시에서 적발한 불법 입간판 단속건수는 2017건이었으나 올해는 전반기동안 482건으로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각에서는 단속으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부과나 단순 계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신생 업체들의 반복적인 개ㆍ폐업과 상권 영세업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는 엄격한 조치보다는 현장 지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상가번영회등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글·사진 홍승표 기자 sph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