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엔 장기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앞으로 신혼부부가 첫 집을 장만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차원에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전용 면적 60㎡ 이하)을 처음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혼인 3개월 전에서 혼인 후 5년 내 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 이하, 외벌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감면 기간은 내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년간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전 가구당 40㎡ 이하)의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소형 임대주택(40㎡ 이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청년 범위도 15~29세에서 34세로 확대했다.

각종 법인 대상 감면 정책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됐다. 지방 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사업 지원, 농어업인 영농·영림 등 사업소 주민세 감면,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국회에 제출된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