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보조금 사적 유용 혐의
공모 음향업체 직원은 2년형
가평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지방 축제 보조금을 유용해 기소된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의 사무국장과 무대음향전문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8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라섬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씨와 무대음향전문업체 직원 곽모(44)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계씨는 2015년 8월 자라섬재즈센터가 주최한 '뮤직런평택'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진행하면서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받은 4억2000여만원의 보조금 일부를 자라섬재즈센터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당시 재단에 보고한 예산집행 계획과 다르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원씩 모두 52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9000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중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많지 않고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지만, 이런 범행이 문화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자라섬재즈센터 인재진 대표는 이들의 보조금 사기 범행을 일부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