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가 수익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다같이 허리띠를 조이는 상황에서 회원업체 회비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며 신발끈을 조여 맨 것.

 인천상의는 우선 내년 초부터 노동부가 해온 고용보험업무를 대행할 계획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 경인지방노동청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인천상의가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이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과 노동부의 고용보험 업무를 대신하고 노동부로부터 교부금을 받게 된다.

 4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보험자 연봉의 0.5%인 고용보험료의 5%를, 5인~16인 사업장은 3%를, 17~99인 사업장은 1%를 각각 받게 된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수월할 지는 누구도 장담못하고 있다. 우선 지난 10월1일 법개정과 함께 인천에서만 새로 1만5천개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됐음에도 고용보험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의를 찾을지 모른다.

 또 몇몇 다른 단체에서도 이 업무를 대신하고 있어 경쟁조합과 업무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천상의는 새로 개발한 수익사업이란 면에서 큰 의미를 두는 눈치다.

 인천상의는 이와 함께 산재보상사무조합도 운영, 산재보상 업무도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상의는 이들 보험업무가 원활히 이뤄져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되면 이어 인력공급과 인터넷교육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인천상의가 구상하는 수익사업들은 특히 모든 자료를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전산처리할 예정이어서 소수정예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인천상의는 지금의 컴퓨터를 「펜티엄 <&24894>」로 바꿀 계획을 세웠고 앞서 조직개편까지 단행, 1부장·5대리로 구성한 경영개선팀을 신설, 전열을 정비했다.

 이같은 수익사업 내용결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10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종인 상근부회장은 『강좌 등 지금까지 해오던 소극적 수익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 수익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회원업체들의 노고를 생각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